병원에서 진료기록 보관 연수 몇년인가요? 병원에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

2020. 06. 21. 13:44

병원에 진료기록 요구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그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 몇년 제한?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간이 몇년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병원에 요구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거 분실되거나 어케 되서

못받는경우 받을수 있는 별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병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진료한 기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료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위 기간은 법이 정하는 의무 보관기간입니다. 만일 위 기간이 지나고, 병원에서 폐기를 했다고 하면,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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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난 경우나 어떤 경우에 의해 진료 기록이 병원에 없는 경우는 진료 기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0. 06.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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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진료기록부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병원이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사실상 이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보관하고 있는데 열람을 거부하지는 못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90조 벌칙).

      3. 병원이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게 넘기거가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록 열람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의료법  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이와 같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기록부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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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② 제1항의 진료에 관한 기록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광디스크 등(이하 이 조에서 "필름"이라 한다)에 원본대로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에는 필름촬영책임자가 필름의 표지에 촬영 일시와 본인의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020. 06. 2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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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는 반드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각 기간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의료인들과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기록을 보관합니다. 각 기록별 보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9., 2016. 10. 6., 2016. 12. 29.>

          1. 환자 명부 : 5년

          2. 진료기록부 : 10년

          3. 처방전 : 2년

          4. 수술기록 : 10년

          5.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 5년

          6. 방사선 사진(영상물을 포함한다) 및 그 소견서 : 5년

          7. 간호기록부 :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ㆍ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병원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그 의료인이 그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에 기한 민사소송 등에서는 해당 분실 사실이 원고가 입증하는 취지에 관한 내용이라면 그 분실의 과실로 인하여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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