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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
진료받은 내용에 대한 상세 기록을 요청했는데 병원이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환자의 의료기록 열람권과 병원의 거부 가능 사유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병원은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진료기록부)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기록 공개가 환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기록 일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면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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