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본인이 치료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진료기록부, 검사 결과지, 소견서 등) 사본을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요청할 경우 병원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는 예외적 상황이 있는데, 환자 또는 타인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포함)가 위임장이나 신분증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가족 포함)이 진료기록을 발급받을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정 요건에 맞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환자가 성인인 경우, 환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이몇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본인이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 발급 가능)를 준비하여 병원의 원무과 또는 의무기록 발급 창구를 방문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 결제 후 진료기록 사본 및 검사 결과지를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 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병원 규모나 항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사본의 경우 1바이탈(1~5쪽) 기준 보통 1,000원 내외이며, 이후 초과 1쪽당 100원 추가 됩니다. 기타 검사 결과지, 영상 자료(CD 등)의 경우 매체 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5,000원~10,0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