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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천지개벽
천지개벽

주인 허락없이 사유지로 자동차나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여행을 갈때 숙박업소 이용보다 차박을 많이 선호하며 캠핑카나 차박용품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로인해 또다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차박을 하는 분들이 정식으로 허가된 장소외에 한적하고 경치 좋은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하면서 그곳에 쓰레기나 불피운 흔적 그외 보기 좋지 않은 행위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있어 이런 피해를 입은 지역분들이 아예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이곳은 사유지라 이용할수없다고 나가라고 하거나 길을 막아 버리기도 하여 서로 언성이 높아 지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길이어도 땅주인이 통행을 못하게 하면 외지인은 이용을 할수가 없는 건가요?

물론,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먼저 기본만 잘지켜 주시면 보다, 즐겁고 뜻깊은 취미생활 및 힐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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