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도도한알파카59
도도한알파카5920.09.22
유행하는 차박은 불법주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가고 요즘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차 안에서 숙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적드문 곳에 가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휴식을 즐기는 건데,

불법주차하는게 아닌가요? 허락받고 주차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개인 사유지에 들어와서

주차하게 되면 불법주차가 되는 건가요?

불법주차가 되었을 시 경고장이 날라오나요? 아님 바로 과태료를 무는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차박을 하는 차량과 트레일러등은 지정된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차박 갬핑장의 경우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러한 곳에서는 캠핑을 합니다.

    사유지를 무단으로 들어가서 차박을 할 경우 사유지 침입에 해당할것이며 불법 주차 단속 구간이면 주차 단속을 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시골길등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주차하게 되면 불법주차가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는 사유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사유지 주인으로부터 이용대금에 대한 청구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