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 날아온 물건에 의한 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가해자를 특정을 해야 그 가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특별히 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특별한 범죄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 등을 통해 특정을 할 수 있지만 무단 투기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손괴로 한 것인지, 누가 한 것인지 등에 대한 단서도 없는 경우라면 실효적인 고소의 점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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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거래에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프티콘에 대해서 거래를 약속하고 이에 대해서 이행 없이 돈을 편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연락이 두절 된 점에서 추후 기프티콘을 송부하였다고 하여 사기의 점이 문제가 안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사기의 범죄가 성립한 경우로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다만 추후 늦게라도 이행한 점에서 그 거래 액수가 적은 경우라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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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이혼사유의 경우에는 크게 당사자간의 즉 부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그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고부간의 갈등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더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인신 공격 등의 경우 심각할 수 있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당사자인 부부 관계 자체를 해소해야 할 만큼의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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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으로 하고 이혼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으로 인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공동 친권의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 친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자녀의 생활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즉 입학, 치료를 위한 수술, 전입, 각종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료를 위한 수술의 경우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공동친권자 양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일 이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모 중 1인을 정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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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해놓은 아파트를 전처가 자기 명의로 변경해달래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엄연히 공동 명의인 점, 일부 금전의 출현이 있는 점에서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금전에 대한 약정서 등을 미리 마련하시거나 위와 같이 먼저 금전 지급을 선이행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것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추후 상대방인 이전 배우자가 금전 지급 이행을하지 않는 경우 강제를 하거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적법하게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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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저 몰래 남들에게 돈 빌려주는 남편.. 이혼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유책사유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먼저 여기 질의를 한 사실 자체가 추후 이혼 청구 등의 경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간의 일상의 생활을 위해서 즉 생활비 명목 등의 채무에 대해서는 함께 부담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로 주요한 법정 의무 즉 동거, 부양, 협력, 정조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위 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협력 의무 위반으로 무분별한 채무의 인수나 채무를 지는 행위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으나 위 사실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로는 다소 부족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대한 위반이 될 수있는 부분 예를 들어 지나치게 과다한 채무액의 부담 (몇십억원 대의 채무 등) 에 대해서는 협력 의무, 충실 의무 위반 등으로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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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족이 함부로 못팔게 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주신 사항은 실제로 삼촌이라는 분이 할머님으로 부터 위임장을 받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성년 후견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성년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9조제1항).손녀 이신 경우 4촌 이내 친족이므로 할머님의 성년 후견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지정에 따라 후견인이 선임 되게 됩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피성년후견인 본인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조제1항). 그러므로 임의로 위와 같이 위임장을 받아 매매 계약을 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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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익명 디엠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해당 상대방인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이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여야 하고, 공연성 즉 1대1 메시지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인터넷, 모바일 메시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욕 내지 성적 자극을 하는 성희롱의 메시지를 지속 반복적으로 발송한 것에 대해서 전기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고소 조치 진행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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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수리기사한테 지불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위 사안에서 사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위 사안에서 직접 그 수리비 상당의 금전을 교부했을 때에는 출장비 뿐만 아니라 수리비 전체에 대해서 부당하게 과다 책정 내지는 잘못된 과실 등으로 인하여 과다 청구한 것이므로 사기에 의한수리 계약을 취소하고 수리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는 실제 의심이 들어 수리를 의뢰하지는 않았고, 출장을 나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출장비를 지급한 점에서 출장 자체가 위법하거나 계약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장비의 반환청구는 적절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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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게임영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 등은 그 게임회사와 그 영상 제작자의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게임회사와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은 각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ㅇ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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