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권이 무엇인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의 주요 내용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
공동친권으로 할 경우 주로 들고 있는 단점은 1) 자녀 통장 만들거나 해지할 때 서류 준비 어려움 등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공동으로 이를 행사해야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여권이나 비자 발급시도 1)의 경우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응급수술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공동행사할 시 빠르게 동의를 하지 못해 생길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판결로 갈 경우 공동친권보다는 단독친권, 즉 양육자를 단독친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