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친권으로 하고 이혼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

2020. 06. 17. 17:40

이혼 준비중인 12년차 주부입니다.

남편이 이혼은 좋지만 열살 난 딸의 양육을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해서 양육권으로 소송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양육권을 포기하겠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양육권은 포기하겠지만 친권은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온 건지 모르겠지만 친권에 집착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권을 아빠와 공동으로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고민이 돼서 질문드립니다.

부부 공동 친권으로 하면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명확한 근거를 대면서 저의 친권을 주장하려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친권이 무엇인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고,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의 주요 내용은 자녀를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입니다.

공동친권으로 할 경우 주로 들고 있는 단점은 1) 자녀 통장 만들거나 해지할 때 서류 준비 어려움 등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경우 공동으로 이를 행사해야 하는 데에 따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여권이나 비자 발급시도 1)의 경우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응급수술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친권자의 동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 경우 공동행사할 시 빠르게 동의를 하지 못해 생길 위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법원에서 판결로 갈 경우 공동친권보다는 단독친권, 즉 양육자를 단독친권자로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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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신분상·재산상의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양육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공동 친권을 지정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학교 입학이나 여권 발급, 계좌 개설 등 자녀의 신분과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경우 공동 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업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친권자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서로간에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경우 이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06. 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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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공동 친권의 영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동 친권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추후 자녀의 생활에 있어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

      즉 입학, 치료를 위한 수술, 전입, 각종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절차에 있어서 신속한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치료를 위한 수술의 경우에는 매우 위독한 경우 공동친권자 양 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친권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드문일 이며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모 중 1인을 정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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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으로 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공동친권자인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법률관계에 관한 결정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도 법원에서는 양육권자에게 친권을 단독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 06. 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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