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의 괴롭힘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2020. 06. 17. 17:43

결혼한 진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 맘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ㅠㅠ

시어머니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어머니는 처음 결혼 승락을 받으러 갈 때부터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자주 찾아 뵈면 좀 달라질까 싶어 주말마다 인사드리러 갔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자꾸 남편의 전 여자친구 얘기를 하며 저랑 비교를 하거나 (전 여친이 치과 의사였거든요), 절 부를 때 그 여자의 이름으로 부를 때도 종종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싫은 티는 못 내고 괜히 남편한테 화풀이만 했죠.

어쩌겠어요. 그런데 결혼 후엔 더 심해지더라고요.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돼 결혼 초에 일을 그만뒀거든요.

그랬더니 연봉 높은 남편 둬서 편하게 산다느니, 자신의 아들이 훨씬 아깝다느니, 며느리 복이 없다느니..

심지어는 남편이 출근 길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두고 집안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 저를 엄청 잡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다고 병원에도 못 오게 하고요.

몇년 째 갈수록 심해지는 구박에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참으라는 말만 하고.. 이제 시댁에 ‘시’자만 들어도 진절머리 납니다.

이런 시어머니의 언어폭력도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제3호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거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직계존속(시어머니)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모욕을 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20. 06. 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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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심신의 안정을 기원합니다.

    이혼사유의 경우에는 크게 당사자간의 즉 부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그 사유를 들 수 있습니다.

    흔히 고부간의 갈등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더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이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인신 공격 등의 경우 심각할 수 있겠지만 위 사안만으로는 혼인 관계의 당사자인 부부 관계 자체를 해소해야 할 만큼의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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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 등이 지나쳐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결혼 기간, 시어머니의 언어 폭력 기간, 그 정도,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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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시어머니의 언어폭력이 결혼후부터 오랜기간 계속되어 왔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6. 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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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2020. 06.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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