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공판서 변론종결 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을 보고 공판 절차에 있어서 변론 종결을 미리 점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피고인의 방어 주장 등이 치열한 경우에는 위 5차 공판기일에도 변론이 종결될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특정 쟁점에서 다툼이 있는지, 위 피고인의 심문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부분 등에 대해서 치열한 다툼이 있는지를 재판 경과를 모두 상세히 파악을 한 다음에 비로소 변론 종결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겠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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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과 관련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해죄의 경우 신체의 기능적 손상이 있어야 합니다.지속적 괴롭힘,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 논의가 이루어 졌으나 아직 국회에서 입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일정한 벌금 등의 처벌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이라는 범죄는 따라 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송부 하는 경우 전기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일률적으로 횟수를 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는 않으나 적어도 3-4회 이상의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 전송 등의 점이 입증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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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에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주요 원칙 중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잘 인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유추해석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유추해석에 있어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대 원칙이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에 있어서 애매하거나 불명확한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유추해석을 허용하게 되면, 일정한 처벌 규정이 없는 가운데도 여러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을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유추해석으로 인하여 권력자 등에 의하여 무고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의 법률만으로 어떠한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을 규정하여 그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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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차장 사고... 공용주차장인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식당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질문자 측인 식당 주인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무료로 공용으로 사무실과 식당이 공동으로 해당 공간을 주차장 목적으로 이용 중이라는 사실에 기초) 등을 보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 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을 따져서 문제를 삼아야 하지, 식당 주인에게 일부 책임이 있거나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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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과정에서 재정신청을통해 얻을수있는 법적혜택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정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 한 검찰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항고가 기각된 경우 해당 항고 기각에 대해서 고소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법률심으로 항소심에서 법리 적용의 오류가 있는지만 확인을 하며, 따로 반성문 등의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감안하여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공범에 대한 법리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상고 이유로 상고심에서 법률적 쟁점을 가지고 다투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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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내부 인테리어 공사도중에 아파트 외벽 시멘트 조각이 떨어져 밑에 있던 사람이 다칠 경우 손해배상은 누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어려운 질의로 보여집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과실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해당 외벽의 연식이 오래된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에게 과실이 일차적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한편, 또 인테리어 공사에 의한 일부 충격이 있어서 외벽에 충격이 가해진 것도 원인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직접 행위자는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점에서 시공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또 그 시공업체에 업무를 지시하여 처리한 당사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직접 그 행위를 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다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판단이 충분히 내려 질 수도 있겠으나 위 사안은 우선적으로는 관리업체와 인테리어 업체가 각 과실비율로 책임을 지게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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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불가항력을 규정하기는 하는 바, 특정하여 일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예시 코로나 19 전염병에 따라 작업 중지 등의 행정명령시에는 불가항력으로 보고 공사 지연 책임이 없다. 등) 불가항력에 해당 여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1) 통제 가능한 것인지, (2) 예견할 수 없었는지, (3)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4) 귀책사유가 없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물품 매매계약 등과 같은 경우 국내 당사자간의 계약이라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금지 되고 있지 않는 다면 통제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불가항력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결국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 명령 등에 따라 불가항력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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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1심에서 집유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다른 경우라면, 위의 사항을 모두 1심에서 변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실제 폭행 장면이 없었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대응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1심 종결 후에 항소를 하신 건으로 다소 2심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측에서 제출한 증거 등에서 실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겠습니다. 변호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해당 사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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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회사/아르바이트)시 사업장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는 사기가 됩니다. 위의 사안은 허위사실로 구인 광고 등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 특별히 취업을 미끼로 일정한 금전이나 예금 통장의 대여, 전달, 이전 등을 요구하거나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 내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금전 등의 편취가 없는 경우에는 허위 장소, 쉽게 말해 허탕을 치게 한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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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대행업무를 하고있는데 이런,경우 혹시?불법으로 처벌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모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불법인 사업에 대한 콜센터라면, 예를 들어 보이스 피싱 사이트나 불법 다단계 사이트의 콜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망의 방조자 또는 공범이 되어 이에 같은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거나 방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국내법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콜센터 사업 자체가 위법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죄책을 지거나 문제의 소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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