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광고(회사/아르바이트)시 사업장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2020. 06. 15. 23:46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 일자리 광고등을 보면 한번씩 사업장이나 회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이같은 경우에 구직자들이나 아르바이트을 찾는 이들이 괜히 장소가 허위로 기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의거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되며, "동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및 제4호 (거짓 구인 광고의 범위 등)"에 의거해서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기타 광고의 중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의 경우에는 거짓 구인광고에 포함됩니다.

이에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7586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등) 상기에 "직업안정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해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 구인광고 등의 행위를 하였을때 처벌될수 있는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해당될려면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서, 특히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거짓 구인광고의 주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회사 및 사업장의 위치는 구인자가 제시하는 고용 형태의 조건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을것이며, 일자리는 찾는 근로자한테는 회사나 사업장의 위치가 중요한 정보가 당연히 될것이라고 볼수 있으며, 이와같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47 제6호 (벌칙)"에 의거 만약 구인자가 의도적으로 거짓 광고를 하거나 구인조건을 기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해서)을 고용하기 위해서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등을 할때 회사나 사업장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해서 직원을 모집하는것은 상기에 언급된 "직업안정법 제34조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것으로 현행법상 처벌을 받을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피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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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는 사기가 됩니다.

    위의 사안은 허위사실로 구인 광고 등을 한 경우인데, 이 경우 특별히 취업을 미끼로 일정한

    금전이나 예금 통장의 대여, 전달, 이전 등을 요구하거나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법 위반 내지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금전 등의 편취가 없는 경우에는 허위 장소, 쉽게 말해 허탕을 치게 한 경우에는

    특별히 재산상 이익을 보거나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보기 어려운 점에서 사기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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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제19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범위 등) 법 제34조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 또는 거짓 구인조건 제시의 범위는 신문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ㆍ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ㆍ수강생모집ㆍ직업소개ㆍ부업알선ㆍ자금 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고용형태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직업안정법 제47조제5호(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히 사업장의 위치를 허위로 기재하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인 거짓 구인광고로 보기어렵습니다.

      2020. 06.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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