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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사이트내 거짓구인 광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조문은 이렇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구인구직사이트 채용공고에서 근로자수가 20명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대표이사 법인의 실질 근로자(상근포함)수 보다 4배 부풀려서 공고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주소지의 타 사업장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도록 컨디션을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공고에 직원수를 터무니없이 많이 산정하여 공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채용사이트 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검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거짓 구인광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장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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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직업안정법 상의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실제 근로자 수보다 부풀려서 공고를 낸 경우, 이는 지원자에게 오인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계약 체결 후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조사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구인광고에 대해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