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인구직 사이트내 거짓구인 광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조문은 이렇습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0.9.]
구인구직사이트 채용공고에서 근로자수가 20명이라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대표이사 법인의 실질 근로자(상근포함)수 보다 4배 부풀려서 공고를 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기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주소지의 타 사업장에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도록 컨디션을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채용공고에 직원수를 터무니없이 많이 산정하여 공고한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채용사이트 측에 민원을 제기하니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검수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거짓 구인광고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업장인지 제재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장인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