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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돼지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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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광고 허위사실 기재 처벌 가능할까요?

구인광고 어플에서 구인글을 보고 10월달에 입사를 했습니다.

연월차제도, 반차제도, 주5일제 등등 12가지가 넘는 복리후생 항목중 [주5일제] 단한가지만 지켜지고 나머지 모두 안지켜지고있습니다.

휴가비지원, 명절상여금 등등 이런것들은 다 그렇다쳐도 '5인미만 사업장' 이라는 핑계로 연월차제도, 반차제도마저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장부부 딸인 팀장에게 물어봤을때도 반차사용 가능하다고했었고, 면접 당시 남자사장도 연월차 사용가능하다 했었으나, 여자 사장에게 전화가 와서는 5인미만이라 연월차가 없다, 다른 직원 두명은 본사에 등록이 되어있어서 연월차 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구인광고에는 근로자수 또한 사실상 0명인데 4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채용절차법,직업안정법 등등 5인기준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천차만별이기에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였다는 겁니다.

정말 말그대로 회사 위치, 업종 등등만 제외하고는 복리후생,휴가,상여금,수당,근로자수 등등 모두 허위기재 한건데 처벌 가능할까요? 저는 지금 5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그동안 연월차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아무말없다가 제가 월차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이번에 2.5일정도 빠진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러네요;;;;

구직자들이 구인광고가 모두 허위이면 도대체 뭘 믿고 뭘 보고 취업활동을 하라는건지 정말 세상이 미쳐돌아가네요. 구인광고에 직원 구하자고 온갖 거짓말만 늘어놓고 이게 사기꾼이 아니면 뭔지 정말 역겹습니다.

그러고 어제 남자사장이 "신뢰가 있어야되는데 사장을 고소하네마네 막말하면 어떡하냐, 오늘안으로 가타부타 계속 근무할건지 얘기해라" 라고 해서 제가 "부당한걸 말한것뿐이다, 자진퇴사할 생각 없다" 했더니 "얼굴보기 괜찮겠냐, 누가 기분이 좋겠냐, 앞으로 감정적으로 대할 것 같다" 등등 답변이 돌아오더군요. 감정적으로 대할것같다는 발언이 부당대우를 하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권고사직으로 성립될수있는지요? 이런 썩어빠진 회사 정떨어져서 실업급여 받고 관두려는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으로도 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할까요? 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할지요?

아무리 5인 미만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구인광고에 그렇게 기재한 이상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래도 주기 싫다면 허위사실 기재 아닌가요? 연월차, 반차 가능하다고 팀장과 나눈 카톡내용, 그 당시 공고문 등등 모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글이 길어져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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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인광고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했다면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해고 상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상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의 거짓 채용ㆍ구인 공고를 금지하고,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심사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채용서류를 반환하도록 하고, 채용 일정, 지원서 접수 사실 및 합격ㆍ불합격 여부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률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어 질문자님이 법에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은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표현한 경우라도 권고사직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하므로 귀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직의 권고 및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