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인 광고에서 업계 최고대우 라고 광고 시 불법 여부가 없나요?
구인하기 힘든 업종 또는 긴급 구인 광고에 업계 최고대우라고 구인 광고를 많이하는데 서류내고 채용된 사람들의 반응은 최고대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면 불법이 아닌지 알고싶고 대응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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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구체적인 경우 기만적인 구인광고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소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게 업계 최고 대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대우 여부를 일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경우만을 가지고 부당광고 행위 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