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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밀잠자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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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에서 업계 최고대우 라고 광고 시 불법 여부가 없나요?

구인하기 힘든 업종 또는 긴급 구인 광고에 업계 최고대우라고 구인 광고를 많이하는데 서류내고 채용된 사람들의 반응은 최고대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광고하면 불법이 아닌지 알고싶고 대응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바로 불법이라고 할 수 없겠으나, 구체적인 경우 기만적인 구인광고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소 구체적인 경우가 아니게 업계 최고 대우라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대우 여부를 일일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경우만을 가지고 부당광고 행위 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