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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광고 중에서 거짓으로 하는 구인 광고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인 광고 중에서 진심으로 사원을 뽑지 않고

그냥 거짓으로 올린 구인 광고를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디에 신고를 하면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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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위반 등으로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거짓 구인광고는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는 구인광고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거짓 구인광고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므로 상기 사안의 경우 여기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
    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
    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거짓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워크넷 홈페이지 (하단 거짓구인광고신고)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우측 퀵메뉴

    -고객센터-거짓구인광고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하셔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등 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발견한 경우, 이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채용 정보 제공으로 인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