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의 실명거론도 명예회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이라기 보다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그 신원이 정확히 타인들이 알수 있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사안만을 보면 특정이 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학년과 이름만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극혐이라는 단어 역시 모욕적인 단어인지를 고려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는 그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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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원상복 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에 대한 약정에 대한 부분으로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부담자가 문제가 되는 사안 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건물 주인이 원상회복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으로 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해당 파일을 직접 들어보고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충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면 이를 가지고 원상회복 의무가 없고 그러한 비용청구가 위법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가지고 집주인과 원상회복 비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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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인용하여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종 법령, 법규, 규정, 규칙 등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널리 배포 되고 공포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블로그나 개인 홈페이지에 개시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 규정 등 자체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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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전세기간 2년 가까이 지났는데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민사상 의무를 사기의 점이 없다면 형사 처벌을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을 경매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며 1억 5천만원의 채무가 경매 후 바로 반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니며 채권으로 여전히 남아 부동산 이외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그 법적절차가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추후 채무자 재산 명시 등의 방법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생 절차를 채무자가 신청시에는 해당 채무가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분 탕감이 됩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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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감염자의 방문 사실을 SNS 등 Open된 공간에 공개하는 것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은 공익적인 목적 즉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한 행위이므로 해당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방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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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확보한 배우자의 불륜증거는 법적 증거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즉 증거로 사용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가 민사소송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 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예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례는 “자유심증주의를 채 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 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 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 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사인의 위법한 수집 증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력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당 증거의 증거력(증거의 유효성이 아니라 입증하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도)을 가지고 대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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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되어 있는 차량에 자전거를 타는 아이가 충돌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이외에 추가로 확인하여야 그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법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자전거의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해당 불법주차 구역이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불법주차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운전자나 자전거 운행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상당한 과실이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그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은 인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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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과 쪽지 관련하여 죄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사안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먼저 공연성은 인터넷 질문 이라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으로 질문자의 신상이나 기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위의 사실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질문글을 올릴 경우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도 함께 올리셨는지, 다른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 아이디 만을 명시한 경우인지에 따라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점이 인정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아이디만 노출된 경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우선 해당 사안을 먼저 생각하시고 후속 질문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을 한번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 등은 PDF 파일로 추후 출력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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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노란딱지(수익제한)의 적법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는 우선 아래와 같이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가. 텔레비전방송 :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나. 라디오방송 : 음성ㆍ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다. 데이터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문자ㆍ숫자ㆍ도형ㆍ도표ㆍ이미지 그 밖의 정보체계를 말한다)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ㆍ음성ㆍ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라.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ㆍ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아울러 검열 등을 금지하는 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검열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업인 유튜브 측에서 하는 것이 사전검열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는 개인과 유튜브 측간의 이용정책과 약관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약관이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그 손해는 광고 수익의 차액 정도가 될 것입니다.)이 될 수 있는데 AI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고 노란색 표시가 붙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저작권 위반, 가짜 뉴스 등이 아니고 선정적인 내용도 아닌데 그러한 제한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 입증 책임 등이 소를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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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 시도 중 한 사람만 사망하면 생존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 가치로서 함께 자살을 준비한 1인이 미수로 그친 경우 자살을 도와준 것에 해당하여 자살방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피고인과 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회원들이 동반 자살할 의사로 수면제, 화덕 및 연탄, 청테이프 등을 구입하고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으나 다른 회원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한 반면 피고인은 자살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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