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을 받은경우.. 선거권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죄의 상습도박 인지 단순도박인지 여부를 떠나, 선거법에 따라 징역 등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표할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범죄기록이 있는 자는 자신이 받은 형에 대해 사면-복권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이번 총선에 출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선거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출마 자격이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형의 실효는 만기출소 등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하며, 7년이 지난 때에 본인이나 검사 신청으로 재판의실효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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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초상권 침해를 했는데 피해자분이 아닌 여자친구분이 합의하고 용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 여자 친구라는 자와 추가 연락을 하거나 추가 합의 요구, 합의를 거절시에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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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드린 바가 있는데, 타인사진을 자신이라고 지칭한 것, 이른바 도용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의 침해라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의 문제이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초상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초상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 바,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여 초상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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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위해 내놓은 물건에 대한 신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자신의 사유지도 아니고, 질문자의 사유지도 아닌 점에서 자신의 물건을 그 누구의 사유지도 아닌 곳에 놓았다고 하여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는 길 한가운데 어떠한 구조물을 놓아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통행 방해에 대한 문제를 물을 수 있겠지만, 질문자의 사유지가 아닌 점에서 질문자가 타인의 물건을 또 다른 타인의 토지에 적재하거나 타인의 차를 주차하기 위해 주차 방지 목적의 물건을 적재한 것을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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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살고 계시는 임대차 주택이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인 경우라면, 위 질의에서 잘 찾아 보신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3개월 이후의 계약 종료 통지는 효력이 없고(해당 계약기간은 2년으로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봄) 해당 법에 반하는 계약 종료 통지이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는 임대인에 대해서 위 임대차 보호법에 기하여 계속 거주 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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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고소를 안당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타인의 사진을 자신이라고 속인 것, 사칭 한 것만으로는 현행 법상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친구라는 분도 질문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고 걱정하실 부분은 크지 않은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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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여론이 장난이 아닌가운데 모든 치료비를 국가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라함은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고 원래 채무자에게 이를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원 채무책임이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신천지에게 발생하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아직은 신천지가 구체적으로 한 불법행위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으로 보면 국가의 방역행위에 협조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바로 국가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가 직접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국민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천지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점은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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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위의 각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이를 어기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 제1항 제2호)그러므로 위의 합의를 위해서라든지 여하한 이유라도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겨 접근하는 것은 해당 미이행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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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 얌체 주차족 신고할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점에서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주차라고 하여 견인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차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괴죄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 점에서 어느 일방만으로 지정하여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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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대출한걸 들켰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이혼의 사유로는 크게 4자리를 들수 있습니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한 것만으로는 바로 그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을 나간다거나 자녀의 양육 생활비 등을 탕진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 조회 등으로 그 사용 용처를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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