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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말7
심심한말720.03.04

주택가 골목 얌체 주차족 신고할 방법없나요?

오래된 주택가 인데 근래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문제를 야기 시키네요

30년이 넘은 동네라 집집 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목에 자리 있으면 대곤 했는데,

근래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앞이라고 자기차만 주차하려는 얌체 짓을하고 물건들을 내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옮기고 대면 차에 해꼬치하고 해서 참고 있는데, 이를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 아닌 골목길에 주차 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해당 구청이나 시청 등 에 불법 주차 신고하시면 보통 처음에는 경과장 부과하지만 신고가 계속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점에서 주차를 한 것에 대해서 바로 위법한 주차라고 하여 견인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혹여 차에 손상을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괴죄로 하여 형사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도 아닌 점에서 어느 일방만으로 지정하여 주차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이사온 사람이 새로 이사온 사람 집 근처에 주차되어있는 질문자분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법원에 차량손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