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직위해제ㆍ강등ㆍ파면ㆍ좌천 받은 경찰이나 검사가 죄가 아님이 들어나면 다시 복직 가능하나요? 뉴스 같은 거 보면 시위 등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람들이 걱정 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 처분으로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면직 처분 등으로 행정심판, 소송을 통해 해직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시 복직이 가능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예방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수칙 등을 참조 바랍니다. 1.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2.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인터넷 링크나 파일 클릭하지 않기3.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않기4. 타인의 사진,영상에 성적 이미지 합성하지 않기5. 타인의 사진, 영상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지 않기6.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7. 촬영,유포,협박 등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전문기관에 도움 청하기
평가
응원하기
스톡옵션 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래의 사항 등을 참조 바랍니다. 1. 주식의 총 발행 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음2.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음 (단, 총 부여 스톡옵션의 시가와 액면가액 간 차이가 5억 이하여야 함)3. 2년 이상 재직 예정자에게 발급 가능함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기전 이사시 세입자가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임대인과 계약의 합의 해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측에 동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는 임대인측이 신규 임차인과 맺는 임대차 계약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 거기에 2개월치의 차임 범위 내에서 합의해지를 하는 것이지, 중개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정 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이사 후 벽지 수리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전세권자)로서 원상회복에 범위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이슈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 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쓰레기 등이 있다고 하면 이를 치우고 어느정도 청소를 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기타 수리의 정도는 자연 마모인 경우 추가 수리가 필요하지는 않으나 인위적인 파손이 있는 경우 수리하여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0 (1)
응원하기
동네 하천 있던 가금류나 새를 이유없이 죽이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여지가 있고 하천 등의 야생보호 생물이라면 야생동물 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동조합 찬조금 걷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목상 찬조금이고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라면 이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이를 명확하게 사용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도 이슈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배임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청년 사업자 등록에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지의 경력이나 이력 등의 사정과 질문자의 개인의 사정이나 요건 충족 여부가 관련이 되어 제한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남은 월세 계약을 다른 세입자가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하는 전대차인데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부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대차를 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 소멸시효, 자동연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하신 후에 집행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