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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융통성있는자칼
옆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에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자 옆 건물 주인과 이야기 함에도 옆건물주는 본인의 건물 피해가 아님으로 공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누수 확인 공사를 강행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옆집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옆집의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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