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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에 원인을 알고 해결하고자 옆 건물 주인과 이야기 함에도 옆건물주는 본인의 건물 피해가 아님으로 공사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누수 확인 공사를 강행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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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옆집이라면 그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옆집의 임차인과 임대인(건물주)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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