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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매력적인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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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위임계약 체결시 심급별 계약 근거와 소송비용청구?

민사소송 변호사 위임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적으로 심급별 분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심급별 전문성, 패소시 변호사 변경 등 다양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1심 위임계약 체결시 착수금 지급, 승소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데

2심에서 패소하면 최종 재판 결과는 패소임에도 1심에 대한 성공보수는 그대로 지급이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1심 성공보수에 대해 2심 패소한만큼 일정 비율을 돌려받거나하는 계약도 존재하는지요?

심급 분리에 따라 1심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1심에 한정된 것이니 돌려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긴한데 경영자분께 이해시켜드리려면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해서요.. 통상적으로 분리하여 계약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근거가 무엇이냐고 하시니 찾아보려는데 한계가 있네요 ㅠㅠ

궁금한 부분은 1)통상적이라는 것 말고 심급별로 분리해서 계약하는데 합당한 근거 (법령이나 이런게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패소시 성공보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이 어떠한 법이 위배가 된다면 그게 무엇인지, 최종심까지 통합계약을 하면 특약으로 넣을 순 있으나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1심 승소로 끝났는데 소송비용에 대해 청구를 하려고 하니 최종판결 후에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받고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절차상" 무조건 최종판결 후에 가능한 것인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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