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는 은행 측에서 작성하여 집행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고 추후 예끔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 범위 내에서 추심의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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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시제는 모든 가게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소비자보호법 제10조, 가격표시제실시요령 (산업자원부 고시)에 기하여 매장면적 17㎡이상 운영자, 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내 모든 점포운영자는 가격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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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도 학교폭렵위원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등학교 역시 가능한 경우이기는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지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다만 신중하게 생각하실 것은 관련 절차로 인하여 상대방이나 자녀분 역시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만큼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심사 숙고하신 후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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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를 타인에게 넘기는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영업 양수도 계약이 필요한 것으로 기존 매입하여 보관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별 협의가 필요합니다. 영업 양수도의 조건을 명확하게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임대인과도 임대차 계약의 계약인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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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가명과 허위직함사용으로 추가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경우라면 무고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장에 허위 이름만으로는 위에서 이미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자체만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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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아기의 국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내법에 따르는 경우 기국주의에 따라 보통 국제선 항공기의 내부는 목적지 국가의 영토로 간주하도록 되어 대한민국 국적기라면 한국 국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해상이라면 다수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산모의 경우 매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탑승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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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영화 단골 출연하는 인터폴의 정체는 뭔가요?
인터폴이란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해 각 회원국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제범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범죄자 체포 및 인도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합니다. 인터폴은 직접 수사를 하는 기구가 아니며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엄연히 주권국의 내정(=공권력)에 해당하며, 나라 밖의 국제기구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며, 인터폴에게 범죄 수사권을 위임하는 국제법상 협약 같은 것은 없고, 단지 각국 경찰이 빠른 연락과 정보 공유를 위해 사용하는 협력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국제수배된 범죄자가 체포되더라도 인터폴의 이름으로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사국의 경찰이 체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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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낙찰 된 후 이사 하고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임대차계약서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나오기 전에 주소를 옮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매각기일 전까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해둔 경우는 이사할 수 있습니다.위의 경우 이미 매각 기일이 진행되고 경락을 받은 경우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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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주사기로 약을 직접 맞을수도 있나요?
당뇨병이나 건선, 골다공증, 이상지질혈증 등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필요에 따라 전문가 교육 하에 직접 약을 주사할 수 있는 자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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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2000만 입금 후 매달 용돈 증여세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일상적인 금전 거래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교육비, 생활비 등은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며 위의 정도 용돈을 지급한 것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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