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민연금 미납 고소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를 거부 하고 엄벌에 처해주길 고소인 조사에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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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101호를 기준으로 한 점에서 101호만에 대해서 보정명령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01호와 102호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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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반차 규제가능한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요건 충족 시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사용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 연차사용 자체를 거부하거나 일수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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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입금이 어디서 온건지 알 수 있을까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유추하기는 어려우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NP 파리바라는 외국계 은행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유추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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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 문의드립니다. 형제가 있다면 사망 신고시 공동 명의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인 직계비속이 장모님의 재산인 부동산 빌라에 대해서 공동 상속이 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 분할 협의를 통해 어느 한 사람의 상속재산으로 등기를 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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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방 업주 탈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 증거와 함께 고발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노래방 관련 불법의 소지도 있고, 세금 관련 탈세 , 기타 문제를 가지고 형사 고발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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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의 책임여부가 궁금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등기이사나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법인의 채무나 채권 기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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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예치 관련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예치금의 반환 의무 등의 경우 특별히 담보나 우선 순위가 있는 채권이라 보기 어려워 일반 회생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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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를 임대인만 변경해서 갱신했는데요, 계약시작일과 종료일은 그대로인데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의 변경으로 계약의 재 작성한 경우라면 재작성하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임대인만의 변경이 있다면 특별히 신경쓰실 사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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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명부 등록 기준이 맞을지 궁금해요
위의 요건의 충족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집행권원을 받아 집행을 시도해보아야 하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로 등재신청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재산명시명령에서와 마찬가지로 금전의 지급을 명한 모든 집행권원입니다.②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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