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 아파트 입주후에 심각한 아파트 하자로
새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후에 한달도 안된상황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경우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하자의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해지가 가능하거나 착오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을 해지 및 취소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지체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입주가 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전혀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