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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후에 심각한 아파트 하자로

새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후에 한달도 안된상황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경우 계약을 취소할수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중대하고 심각한 하자의 경우라면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해지가 가능하거나 착오취소가 가능하겠지만 계약을 해지 및 취소가 인정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의 명백한 과실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지체되면,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위약금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입주가 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의 정도가 전혀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하자 보수 등의 책임을 묻는 것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하자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