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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1. 아파트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이를 수리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2. 만일 이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쓰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와 별개로 민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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