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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아파트 매도 후 6개월 이내 중대하자 발생 시

1. 아파트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매도자가 이를 수리해줘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요?

2. 만일 이를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쓰지 않았다면, 요구할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와 별개로 민법에 따라서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