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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준공한지 일주일도 안 된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예정인데요. 누수 등 거주하는 데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전세계약 중도해지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 어려운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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