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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어치148
안녕하세요. 조만간 새로 구한 전세집으로 이사 예정에 있습니다.
잔금 내는 날 이사하려 했으나, 사정이 생겨서 잔금 내는 날 +1일(하루 뒤)에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내는 날에는 일부 이사짐(새로 산 가구)이 들어갈 예정이구요.
이런 경우 잔금 내는 날, 즉 이사 하기 하루 전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임대인(집주인)측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전의 세입자가 아직 전입신고를 이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 협의를 거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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