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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약간소중한참나무

약간소중한참나무

1일 전

전세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처리시..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가계약상태)

이런경우를 겪어보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세입자가 날짜를 지정해서 잔금을 처리하였으면 한다고합니다.

집주인께서는 제가 입주할 때 도배와 일부수리를 진행해주신다고 합니다.

1.현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 처리 시 도배는 당일 오후에 진행되는경우 제 이삿짐은 집 한곳에 넣어둘수는 있나요?

2.도배와 일부수리 , 입주청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타지에 있기에 외부숙소를 구해서 2일정도는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금전지원은 따로 받을수는 없나요?

3.현세입자의 만기일 기준으로는 제가 여유롭게 입주할수 있는데

잔금일 날짜 지정을 거부해도 괜찮은가요?

현세입자 만기일이 제 만기일보다 8일정도 빠릅니다.

( 금전흐름으로 인해 당겨서 처리하는걸로 보입니다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천호 공인중개사

    최천호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1일 전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 당일 짐을 집 안에 두는 것은 가능하지마 ㄴ가구 훼손 위험과 작업 효율 때문에 거실 중앙에 짐을 몰아두는 방식으로 집주인과 업체와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배나 입주 청소는 세입자의 편의를 위한 과정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 숙박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 세입자의 요청으로 날짜를 당길 의무는 전혀 없으며 본인의 자금 흐름과 이자 부담을 고려해서 원래 계약일을 고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일 도배 시 짐 한쪽 적치는 가능하지만 사전 합의가 필수입니다. 외부 숙소 비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임대인 협의 사항입니다. 잔금일 지정은 합의 사항으로 거부 자체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 도배업체가 허락해야 하는 예외 상황이고 분쟁이 생기기 쉬워서 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줘야 한다는 아니고 사정 설명 후 협의는 가능합니다

    ,도배·수리 완료 후 실제 입주 가능한 날짜에 잔금하겠다 라고 말씀하셔도 정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비추천입니다. 도배 풀이 튀거나 가구가 긁힐 수 있고 도배사가 추가 인건비를 요구할 확률도 높습니다. 웬만하면 이삿짐이 들어오기 전 빈 집 상태에서 끝내는게 가장 깔끔합니다. 숙박비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깨끗한 집을 위해 선택한 대기 시간이므로 숙박비 청구는 관례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잔금일 날짜 법적 기준은 계약서상 잔금일입니다.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질문자님이 편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현 세입자 사정을 봐주다가 질문자님의 돈과 일정이 꼬일 수도 있으니 원칙대로 잔금일을 지키는 방법을 더 추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삿짐 보관 및 도배 당일 진행

    도배와 이사가 같은 날 이루어진다면, 이삿짐을 집 안에 바로 들여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도배 작업은 벽면에 풀을 바르고 벽지를 붙여야 해서 넉넉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짐이 있으면 작업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벽지가 마르기 전에 짐을 옮기다 보면 벽지가 찢어지거나 더러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 해결 방법으로, 도배 업체와 미리 상의해서 거실 중앙에 짐을 모으는 ‘보양 작업’을 하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들거나 작업자가 거절하기도 해요.

    - 가장 깔끔한 방법은 ‘이사짐 보관 서비스(컨테이너 보관)’를 이용하거나, 도배가 끝난 다음 날 입주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2. 숙박비 등 금전 지원 가능 여부

    임대인(집주인)이나 이전 세입자에게 숙박비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도배나 수리는 임대인의 배려(혹은 계약 조건)에 해당하고, 입주 청소 등으로 생기는 대기 시간 역시 일반적으로 이사 과정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 만약 임대인이 약속한 수리 기간이 크게 지연돼 실제 입주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협의를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본인의 편의를 위한 2~3일 숙박비 정도는 직접 부담하는 게 보통입니다.

    3. 잔금일 지정 거부 가능 여부

    아직 가계약 상태라면 잔금일은 서로 합의하는 게 원칙이에요. 무조건 상대방 요구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세입자가 만기보다 8일 일찍 나가려고 하는 건, 보통 다음 집 잔금 등 ‘돈의 흐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 따라서 기존 집 계약 만기와 자금 일정에 맞춰 “나는 내 만기에 맞춰 잔금을 치르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 만약 상대방 요청대로 8일 먼저 잔금을 치른다면, 그만큼 8일치 대출 이자 등 추가 비용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잔금일을 앞당기는 대신 도배 기간 중 숙박비나 이사 비용 일부 지원을 해달라”고 협상하실 명분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에서도 자주 있는 패턴은 아닙니다.

    질문을 번호별로 주신 바, 제가 번호대로 답을 달아 드리겠습니다.

    1. 도배 진행하는 집에 짐 넣어두기 어렵습니다. 도배업자가 아마 작업 못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2. 못 받을 건 없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요구 입니다. 도배나 수리기간은 세입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해당 기간 외부 머무는 시간은 감수합니다.

    3.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 세입자가 본인의 자금 흐름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는 것은 질문자님하고 완전 별개의 문재입니다. 계약대로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추천드리는 것은 3번을 들어주실 수 있다고 하면, 이를 들어주면서 2번에 대한 비용지원을 일부 받아내는 쪽으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잘 협의하시어 좋은 이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시간관계상 도배와 이사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 만큼 이사짐과 도배업체에 부탁하여 조율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2. 현실적으로 불가하면 동일날짜에 동시처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짐을 넣어둔 상태에서는 입주청소가 어렵고 도배자체도 쉽지 않기에 보통 오전에 기존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되면 도매와 입주청소를 동시에 진행하사면서 이사짐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하시기는 미리 잔금을 치루고 현재주택에서 2일정도 더 거주를 하면 모를까 질문처럼 임대인이 금전지원을 받거나 하는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 중요한건 현 세입장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본인이 잔금일 빠르게 치루어야학 떄문에 가장 흔하게는 자금이 있는 경우 잔금을 먼저치룬뒤 도배와 입주청소를 한뒤 이사를 진행할수 있겠으나, 자금에 여유가 없어 현 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주택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 경우에는 1,2처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현세입자 퇴거일에 맞추어 잔금을 정했다면 임대인이 반환자금이 없는 상태로 보이기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다른 자금으로 먼저 잔금을 치룰수 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당일에 모두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오전중에서 임차인에게 빠른 퇴거를 요청하고, 잔금을 오전중에 입금 , 바로 도배를 진행하면서 도배가 끝난 방, 거실등 부분별로 입주청소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이사짐을 부분별로 넣으면서 동시작업을 해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 1.현세입자가 나가는날 잔금 처리 시 도배는 당일 오후에 진행되는경우 제 이삿짐은 집 한곳에 넣어둘수는 있나요?

    ==> 잔금 정산을 완료하였다면 가능합니다.

    2.도배와 일부수리 , 입주청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타지에 있기에 외부숙소를 구해서 2일정도는 지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금전지원은 따로 받을수는 없나요?

    ==> 현재 여건을 가지고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3.현세입자의 만기일 기준으로는 제가 여유롭게 입주할수 있는데

    잔금일 날짜 지정을 거부해도 괜찮은가요?

    현세입자 만기일이 제 만기일보다 8일정도 빠릅니다.

    ( 금전흐름으로 인해 당겨서 처리하는걸로 보입니다 )

    ==> 이러한 경우 계약서 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새입자 가 귀하의 만기일보다 8일정도 빠르다며는

    현세입자 만기일에 본인의 잔금일자를 지정한다면기존세입자는 8일 먼저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일동언 집이 비우게 되어

    그 기간을 활용하여 도배 장판교체를 완료하고 본인 이 필요한 날 이사 날짜를 정하여 이주하시고 전입신고 기간은 14일 이내이니 문제가 해결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도배 하는 동안 짐 한 켠에 짐을 놓아둘 순 없습니다.

    2.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3. 거부할 순 있습니다만 금전 문제라 곤란해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