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이사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전세에서 아파트 전세로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 및 이사 준비는 마친 상태이며 이사 약일주일남았는데요.
이사 당일 현 집주인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한두시간 조금일찍 이사갈곳으로 전입신고를
요청합니다
이유 : 매수자 대출관련 기존세입자 퇴거 필요
(보증금 반환은 당일 아침 집주인
동행하에 현재 집 전입신고 즉시 반환 예정)
질문 : 위 내용과 같이 진행시 짧은 시간이라도
대항력 사라지능것은 알고 있으나,
이사갈집 잔금 및 기존대출 상환이 필요한 상태라….
어떻게 진행하는게맞는걸까요??
추가로 잔금 치루기 몇시간전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현 세입자 동의 등 필요사항)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규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로 위의 경우라면 대항력이 몇 시간 동안 없어 질 수 있으나 이미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완료하고 잔금을 입금 완료한 경우라면 전입신고에 협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 받고 , 그 이후에 확인 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후속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