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거래 비대면 분실환불 어떻게해야할까요?
사안은 다소 복잡한 상황으로 질문자가 매도인으로서 택배함에 전달한 것이 확인 될 수 있는 상황, 증거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본인은 책임이 없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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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계단에 특정 호수 지목하여 경고문 기재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따져 고소 여부를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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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할까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질문자가 설명한 사실관계에만에 의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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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고가의 옷을 샀는데 이럴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사전에 하자가 있다는 부분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는 입증하기가 수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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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현관 앞 윗집아줌마의 쪽지 고소가능한가요?
층간 소음으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는 있으나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환경분쟁조정 센터의 분쟁조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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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죄는 동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명예훼손의 행위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 두가지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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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본인 집 건물 창문에 건 사람 처벌 있나요?
현충일과 같은 날에 국기의 조기 게양과 다르게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충분히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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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피해 구공판 결정이 됐다는데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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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약속을 잡기전에 지불하고 약속 이행후 돌려받는 돈을 뭐라구하나요?
위의 경우 별도의 지칭하는 단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미리 계약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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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고발 유튜버들은 어떻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법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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