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산증여 유류분 신청기한이 10년?!^^
아버지가 사망하시며 엄마께 남긴 집을 형제들중 아들이 갖게 되어 세금을 내고 본인이 해야 한것을 내 세우는데 10년이 지났어도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항변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다른 형제분이 유일한 재산을 상속받은 것을 알게 되셨다면 유류분 침해를 안 것으로 봅니다.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지금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민법 제1117조)하게 되는 점에서 소멸 시효 전에 관련 권한을 행사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