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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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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생각하는나무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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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시 증여 재산 10년 지난 유류분은?

어머니 생존시 부동산 증여받았는데 10년이 지났읍니다 작년 10월 노환으로 사망 하셨는데

생존시 어머니 의사에 저와 아내가공동증여받았고 당시 증여세는 제가 납부했읍니디

사후 시점에 3형제들이 유류분 달라는데 어떻해야 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단기 기한 (1년): 상속이 개시(사망)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모님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장기 기한 (10년):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망 전 증여된 재산 중 유류분 권리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1년 이내에 한 것만 포함되며, 유류분 권리자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0년 이내에 한 것만 포함되므로 10년 이상 경과한 사전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하더라도 형제들이 본인 법정지분의 1/2에 미달하게 받았다면 1/2까지는 유류분청구 가능하며, 사실상 모두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