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전증여받은 재산 상속포기하면 유류분청구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10년전 부모님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점 95년09년으로 10년 지났고

증여공증,명의이전 10년전에 끝났습니다.

증여세도 다 냈고 형제들도 상속받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1) 유류분 청구소송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2) 상속포기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께 남음 재산은 없습니다.)

3)부모님께서 여러형제중 저와 막내동생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과거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청구에 해당합니다.

    2. 부모님께서 사망당시 남은 재산이 없더라도 사망일 이전에 사전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청구대상이기는 합니다.

    3. 다른 형제로부터 유류분청구가 있을 수 있으며 사실상 방어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