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0년전증여받은 재산 상속포기하면 유류분청구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10년전 부모님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증여시점 95년09년으로 10년 지났고
증여공증,명의이전 10년전에 끝났습니다.
증여세도 다 냈고 형제들도 상속받은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
1) 유류분 청구소송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2) 상속포기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참고로 부모님께 남음 재산은 없습니다.)
3)부모님께서 여러형제중 저와 막내동생에게만 증여하셨습니다.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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