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정보통신망을 통한허위사실유포죄 고소취하

해당죄는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면 종결되는사건인가요?

취하가 가능한 시점은 1심판결전까지인가요 기소전까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위 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취하가 아니라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야 하며, 1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