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일반 CCTV 대신 홈캠/펫캠 사용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잘 확인해보았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장내 범죄 예방, 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 운용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녹음 기능은 사용하시지 않는 것이 보다 안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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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중인데 옆 가게 소음 신고 가능할까요?
소음으로 인한 상당한 고통이 그대로 전해지는 질의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소음에 대하여는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의 중재 등을 통하여 소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지만 위의 사안만으로 현재로서는 바로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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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업자된건가요외국회사가이거들고도사업이되나요
보내주신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certificate of incumbency의 경우 호주의 설립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실제 서명이나 기타 발급의 진위, 즉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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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건물 사람이 옥상에서 저희 집 내부를 들여다보는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상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그림도 잘 확인하였습니만, 안타깝게도 위의 경우 상대방이 단순히 자기집 영역에서 흡연행위를 하면서 시선을 질문자 측에 두는 경우, 몰래 엿보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성범죄나 기타 주거침입이나 형사적 문제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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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시술(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정의) 등이라고 할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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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보복 추측)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형사 처벌을 층간 소음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아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CCTV는 설치 목적 등을 게시하고 공개된 장소에 대하여 설치 운영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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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민사소송 피고 도와주세요 !!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사 고소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상 이를 가지고 답변서, 항변을 하신 것과 같이 준비서면 등으로 무혐의 처분의 내용, 기타 금전에 대해서 대여가 아니라 차용증 등도 없다는 부분을 성실하게 항변하시는 것으로 적절한 방어를 하시는 것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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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라는 표현과, 출소기간이란 표현의 의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례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제척기간이란,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에 미리 정하고 있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소멸시효는 일정한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지만, 제척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곧바로 권리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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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출시 경찰에신고항션 집까지데려다주나요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가출 청소년 등을 찾은경우 우선 그 보호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취하여 인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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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자전거와 차량이 접촉사고 발생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 역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블랙박스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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