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중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중에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전 언제 말씀드려야 하는지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1,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나,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