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체납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각 조세의 체납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구 가산금 및 중가산금) 징수대상 : 지방세 납기 내 미납부자2023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3% / 중가산금 -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75%(최대 60개월)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납부지연가산세 - 체납된 지방세의 3%, 체납액 45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마다 0.66%(최대60개월)재산압류대상 : 독촉 또는 최고를 받고 기한내 미 납부자(자동차의 경우 체납시 바로 압류 가능)압류대상 재산 : 부동산, 자동차, 급여, 기타 채권 등방법 : 등기, 등록 압류촉탁 → 재산권 행사 제약※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독촉기한까지 납부치 않을시 번호판 및 등록증을 영치합니다공매처분압류된 재산을 직접 매각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관허 사업제한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의 제한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공공기록정보등록(신용정보제한)관련법규 : 지방세 징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등록기관 : 신용정보 사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대상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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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아주머니께서 남들 한테 저에 대해서 없는 사실을 말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한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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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 보호 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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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아빠 이혼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위의 경우 공동의 부양 의무 등의 위반 여부 등을 살펴 협의이혼 진행 또는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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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배상명령 신청서 질문드립니다.
아직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고 추후 1심 판결이 진행되는 경우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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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할때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하는건가요??
행정심판에 대한 심리는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구술심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을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술심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술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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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동시 이행 시기 결정.
해당 이사일에 몇시간 단위로 반환을 받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이고, 위의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 후 합의 안을 수용할 것인지 거부하고 이사일을 뒤로 미루는지 선택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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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단계에서 하는것으로 불송치라고 있던데 불송치는 어떤것인가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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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하면 이혼의 사유가 되는건가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우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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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변심으로 일방적 주문취소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 있나요?
개별 구체적인 세부적인 경우에도 법률이 다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부당한 계약의 해지인지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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