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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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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의무화던데, 미이행시 벌금이 얼마죠?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전좌석 안전벨트의무화가 법제화된지 오래되었는데요,

이를 미이행시 벌금이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20만원입니다.

  • 전좌속의 안전벨트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위배되어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고 그 금액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 내용과 같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됐습니다.안전띠 착용을 위반할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동승했을 경우에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