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 소송 받았습니다 저도 변호사 선임 해야될까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변호사 선임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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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무슨경우인가 궁금해요!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범죄 수익의 반환 등으로 볼 여지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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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처벌 관련 궁금증…………..
상습범이라고 하여도 동일 전과 나 타 범죄 전력 등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상습범은 기본적으로 동일 전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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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피의자를 고소한 경우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손해배상 등을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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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별장 무단 침입에 관해서 고소 건에
위의 내용이외에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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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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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칩입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주거 , 건조물 등의 침입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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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접수된 고소장의 고소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법이 정해져있나요?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추가 고소장이나 서면 교체 등을 통해서 고소장을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추가하여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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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구속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해당 채무자가 구속이 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회수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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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따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시 이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인 상간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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