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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딸의 법적 상속 1:1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할수 있습니다.생전에 증여를 할수도 있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할수도 있습니다.상속인인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동일한 비율이지만이와 달리 증여나 상속을 받게된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법적인 문제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지 못한 경우는이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물론 부모님에게 말씀드려서 법에 정해진 상속분은 아들 딸 구분없이 동일하고나중에 유류분반환 등으로 형제사이에 다툼이 있을수 있으니공평하게 나눠달라고 설득해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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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럴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데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날수도 있습니다.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일수 밖에 없는경우도 존재하기에 진술의 증거능력을 무조건 부정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사건이나 당사자와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증인의 증언이 있다면 이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법률 /
형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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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소당해서 형집행된사람 고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처벌받은 사안에 대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사람에 대해서다른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사기의 경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이미 유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정은오히려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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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한건이 걸리면 그 전 사기도 다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과정에서 다른 혐의사실들이 드러나는 경우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지하여 함께 처벌받도록 할수 있습니다.사기사건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다른 사건들이 많다면상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조사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드러난다면 함께 처벌이 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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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 뒷담한 증인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부정하면 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이 증거가 됩니다.물론 해당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 있다거나문자메세지 등이 있다면 가장 확실하겠지만해당 내용을 직접 들은 증인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물론 증인의 경우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과의 관계나 전후 사정들을 고려해봐야 하겠지만 증인의 진술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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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님 알바(고수익 알바)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특정 싸이트를 개설해 두고보증금, 증거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요구한 뒤이를 인출하려면 추가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며계속하여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입니다.중간에 멈추신것은 어렵지만 잘 하신 것으로 보이며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여수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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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대화에서 친구에게 장난으로 던진 말이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입니다.대화 상대방과의 1:1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말했다면 이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다만, 1:1 대화라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아닌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라면공연성이 인정될수 있고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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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주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보이스피싱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수령하여 인출할 계좌를 별도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여러가지 방법들이 사용되지만 통장 명의자들도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의 공범이 인정된다면 명의자에게도 피해금청구가 가능할수는 있습니다.다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통장 명의자가 3자 사기에 연루된피해자인 경우는 통장명의자에게 청구를 하더라도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수 있어서구체적인 사건별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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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사이 계약시에 변호사 등이 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검토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 내용의 협상이나 조율을 하는 것도변호사들이 많이 하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중요한 계약이라면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약 체결시 입회하여 계약 내용을 확인하거나계약서를 검토하는 역할도 많이 합니다.
법률 /
민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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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싶은데 어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빌릴 당시에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거나당시에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렸다는 사정이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일단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빌렸다는 취지로 고소를 해서수사기관이 조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이미 유사한 건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라면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사실을 정리하여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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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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