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작은 소규모 직구배송업체를 했는데
자금 문제로 인해 친구 이름을 대표이사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번에 넘기면서 친구 밑으로
들어가서 일을 맡아 해주다가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빼 쓰게 된거에요
1인회사에선 장부정리 맞추면 되는데
이게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횡령으로
걸리게 되어 형사고소 됐어요
금액이 쌓여서 몇백이 된거라서요..
형사고소 해결 방법 없나요?
횡령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처벌 많이 나오나요??
형사고소 변호사님들께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정당한 항변사유가 아닙니다.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바, 몇백만원 수준이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개인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될 것입니다.
처벌은 횡령금액이나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겠지만
법인인 회사와 개인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회사측의 사전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떤 것인지 등
다른 사정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1인 회사라고 하여도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으로 회사의 자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