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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부모와의 관계는 끊을수 없으며부친이 행방을 알수 없다 하더라도 사망시 상속은 이루어집니다.상속시 재산뿐아니라 채무도 함께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면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사망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법원에 신청을 하시면되며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범위에서만상속받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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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문변호사도 이혼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이혼소송의 경우도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나중에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시킬 수 있어서일부러 선임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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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되면 공소시효 완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 폐지나 연장에 관한 법률 개정시이를 소급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논의도 많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습니다.최근 입법되는 내용에 의하면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법률 개정시부칙으로 적용범위에 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법률 개정 전에 범한 범죄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게 하거나법률 개정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개정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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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각서를 받아 놓으면 재산상속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법원에 포기신고를 해야 효력이 있으며사망 전에 상속인이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면미리 상속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며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두거나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서 재산의 처분 방법을 원하는 내용으로 미리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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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을 하게되면 이혼처럼 재산분할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별거만 하는 정도의 졸혼이라면 이혼시와 같은재산분할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법률적으로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도 수반됩니다.다만,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 서로간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분할을 할수는 있지만,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분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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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법원에가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꼭해야되는거나여 안하면불이익오는거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보통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려는 당사자가 신청을 하는데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은 없습니다.신청을 해서 확정을 받아야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수 있으므로권리가 있는 쪽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며신청여부도 본인 판단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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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절도와 고소 전 합의 당사자들끼리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이며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굳이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당사자간에 합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다만, 합의서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하여 다른 분쟁이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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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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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했는 데 "음주운전"이라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음주운전도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었는데법률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음주운전은 처벌이 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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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의 물건을 폐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고방을 비워주지도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물품을 폐기하는 경우는 형사상 문제가 될수도 있지만,임차인이 본인의 짐들을 폐기하라고 하고열쇠도 바꾸라고 명시적으로 표시를 했다면이는 출입이나 물건의 처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허락을 한 것으로 볼수 있고방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도 허락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런 경우라면 임대인이 이를 폐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다만, 임차인이 그렇게 말한 내용을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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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고 지인은 연락을 회피합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 계좌번호, 입금 내역등 자료가 있어서민사상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민사상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할 수는 있을것인데문제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입니다.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어렵거나시간이 오래 걸릴수 있습니다.대여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는형사상 사기가 성립될수도 있고 사기가 성립될 수 있다면형사 고소가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수는 있는데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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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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