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종국 원고패"라는 뜻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주식회사 ㅇㅇ(원고) 동물화장장 건립을 위해 군위군(피고)에신청하였으나, 군위군(피고)에서 불허하였습니다. 이후 윈고가 이에 불합리하다고 해서 소송 했는데 금일 판결결과 "종국 원고"라고 결정되었습니다.
문의
1. 종국 원고패 뜻?
2. 원고가 불응하고 2차 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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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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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고가 패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일부라도 청구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었을 경우는 일부승소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는데
전부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며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고 패소로 재판이 끝났다는 말입니다.
2. 종국은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기재되는 단어로, 이미 확정된 판결에 불응하여 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뜻이며,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