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중 피고가 이자입금했을때,어떻게해야하나요?
대여금 반환소송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답변서에는
원금을 언제 다 갚는다는 내용없이,다갚을때까지 월 10만원씩 이자를 준다는 내용이있었습니다.
아직,저의 반박답변서는 제출전이고,
저의 답변서를 내기도전에,피고는 피고의 이름도없이
"이자"라는 이름으로 10만원이 저의 통장입금이되었습니다.
피고에게 이돈이 무슨돈이냐는 문자를보내도 답변도없습니다.
이렇게 될시,
피고는 무슨 의도로 돈을 입금시켰는지가 궁금하고,
저는 답변서에 이 내용을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돈을 다시 되돌려줘야하는지,아님 갖고있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이자로 타당한 금액인지도 알 수는 없으나 이자로 타당한 금액이라도 기한이 만료가 되었다면 원금의 반환을 그대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임의로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장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위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일단 대여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주장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특별히 불리할 내용은 없으며
아마도 피고가 이자를 변제한 내역을 소송에서 주장할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먼저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반환소송이라면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측에 특별히 불리할 내용도 아니므로 크게 신경쓸 문제는 아니며
추후 청구금액에서 이미 변제된 부분은 차감하게 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피고 측에서 일부 변제를 주장하며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판결문에 반영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