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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귀뚜라미91
화끈한귀뚜라미9122.06.15

군사법원은 고등법원이 끝인가요?

이번에 항소심사 이중사 성폭력 범죄가 2년 감형 돼 분통이 터지는데 상고 안됩니까? 대법원 까지 갈 수 없는지요? 일반법원 처럼 3심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계엄령? 전시상황 일때는 1심제로 된다는데 맞나요? 단 예외적으로 사형에 관해서는 3심제인지 2심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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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법원의 상고심 역시 대법원에서 관할하며 상고가 가능합니다.

    비상계험하 군사재판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사형을 선고할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3심제 적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하여,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일부 군형법위반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상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군사법원법 제534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으며

    상고할 경우는 대법원에서 담담을 합니다.

    비상계엄 상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 상태일 경우 일정한범위의 범죄는 단심으로 진행되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단심으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3심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