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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리168
유연한개리16821.12.01

2심 선고 집행유예 파기 가능성?

상관모욕죄로 군사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다투다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2심 부산지방법원에서도 무죄주장했는데 실형받을 가능성 있나요? 너무 불안합니다. 억울한데 실형까지 선고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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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실형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 합의 여부, 무죄 주장 이유, 동종전과 등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검사가 항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닙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양형에 대하여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다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깨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만약 검사가 형량이 약하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2심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질문하신 분만 항소하였다면 2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수는 없을 거구요.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1심의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상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는 1심에서의 집행유예가 양형기준상 부당한 경우일 경우이며

    통상적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 실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