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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0

정치와 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 무죄 추정이라고 배웠는데
1심에서 징역을 받았는데 항소를 할 경우
피고인은 항소심이 열리기 전까지 구금?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항소심이 남았기때문에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인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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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금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도주나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가 있다면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은 여전히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