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해 서는 완전히 종료인가여?
법에서는 피고인이 판결에 무죄 가 나오게 댄다면 ㄴ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법원에 세울수업는것인지 궁금해서 법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아보고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나 보통 하급심에서 무죄가 판결되는 경우에는 검사 측에서 항소하거나 상고하기 때문에 그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일사부재리 원칙).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누가 문제 삼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에 서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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