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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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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무죄가 나오면 그 사건에 대해 서는 완전히 종료인가여?

법에서는 피고인이 판결에 무죄 가 나오게 댄다면 ㄴ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법원에 세울수업는것인지 궁금해서 법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아보고시퍼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서 확정이 된 경우에는 추후에 문제 삼기 어려울 것이나 보통 하급심에서 무죄가 판결되는 경우에는 검사 측에서 항소하거나 상고하기 때문에 그 확정이 이뤄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상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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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피고인에 대해 다시 기소하여 재판하는 것은 금지됩니다(일사부재리 원칙).​ 그래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누가 문제 삼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에 서게 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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