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의 '무죄추정'은 최종심(대법원 판결)이전 까지 유지되나요?

2020. 04. 01. 18:08

2020.04.01(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죄자로 확정되기 전에는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재판의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무죄추정'이 부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 27조 4항에 따라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관련 헌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2020. 04. 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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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가지 추정을 받습니다.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1심이나 2심인 항소심에서 판결을 선고 후 7일의 기간 동안 항소 내지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며, 3심의 경우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또는 심리를 하는 경우 상고심 판결 선고시점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항소하여 3심 대법원까지 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미결구금이라고 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라고 보고 무죄의 추정의 원칙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0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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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상고심(대법원)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0. 04. 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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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최종심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되어야 무죄추정이 부정됩니다.

        2020. 04. 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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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송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병현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인권보장사상에서 유래하는데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9조에서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규정을 둔 것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1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유죄판결의 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항소나 상고기간이 지나 더 이상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없게 된 때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20. 04. 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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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영미법상 피고인이 진범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대륙법계에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이 이에 해당합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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