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죄추정의 원칙은 왜 형사소송의 대원칙으로 여겨지나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 형사소송의 핵심이라고 배우는데, 이 원칙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실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의자나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무죄인 사람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이고 헌법 제27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막강한 공권력과 수사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은 무력하고, 이 원칙이 없다면 국가가 혐의만으로 개인을 죄인 취급하여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커지며, 잘못된 판결(오판)로 인한 피해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전제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재판과정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하게 되고, 정황상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더라도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관련법령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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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법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국가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 상태로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미결수용자로 처우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