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구조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형사절차에서 불이익을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게 하자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과거 형벌권을 행사하는 공권력이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폐해에 대한 반성으로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적법성을 추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인해 피의자나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국가기관이 유죄를 입증할 책임을 지게되며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 상태로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구속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된 기결수와 달리 미결수용자로 처우를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