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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면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판결확정후 10년이 다 되어 간다면보통은 소멸시효연장을 위해서다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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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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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보는방법쫌 알려주세여 판결문에서 주문이 판결난거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소제시기 청구한 내용이며판결문에서는 주문을 보시면 됩니다.주문 내용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며,항소하지 않고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가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판결주문의 내용대로2백만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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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제도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라면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뒤후견인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정리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상속인 사이에 성년후견인으로 누구를 선정할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어렵지 않게 후견인으로 지정될수는 있을 것인데구체적인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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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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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무효확인의 소에는 제소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문제는 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한 이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경우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판단할지, 아니면 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여부를 판단할지가 문제인데판례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시점은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지났더라도처음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이면이후에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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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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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과 형사미성년자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범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책임능력이 없어서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만 10세이상 만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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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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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소액재판,내용증명,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빌려달라는 내용의메세지나 통화녹취, 계좌이체내역, 이자 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있다면대여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또한 단순히 이자를 일부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사기죄 성립여부는 빌릴 당시에 어떤 용도로 빌렸는지, 당시에 변제할 자력이 있었는지,변제할 의사는 있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변제를 받는 효과적이 방법이 될수도 있으니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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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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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민사소송 재판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의 경우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비율만 명시를 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럴 경우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심판을 통해서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 받아야하는데대법원은 위와같이 소송비용액확정 이전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뒤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판결확정된 후 8년이 경과한 상태라면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소송비용액확정심판을 신청하여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정하고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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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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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상속으로 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더라도 자녀와의 친자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아버지 사망시에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배우자의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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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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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판결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면소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체적인 소송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유무죄의 실체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판결입니다.구체적으로 면소판결의 사유는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형사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이 있으며이러한 경우 실체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면소판결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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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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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에 재산과 부채가 일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보통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며,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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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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